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 Information Study

:: 13일의 월급 현금영수증 ::

by 타이탄의리뷰 2018. 9. 10.
반응형


현금영수증 (13일의 월급?)


 

*현금영수증이란


현금영수증이란 2005년부터 시작되어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

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

즉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것 입니다.


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연말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.

 

*신청방법


이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고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,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.

이외) SKT, KT, LGU+, 한국정보통신, 금융결제원, 나이스정보통신, ARS(126)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
 


사진출처 - https://www.hometax.go.kr/


*사용방법


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뒤 일반적으로 받는 영수증 이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꼭 이야기해야합니다

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나, 주민등록번호, 그리고 요즘 시대에 편리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
*혜택


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 부분은 사람들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띠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금액이어도 

연말정산 때 들어오는 세금혜택을 보면 뿌듯하실 겁니다.

현금영수증 세금혜택은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.

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%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무려 30% 두배입니다.


꼭 신청해야겠죠!?

 

*용도


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함으로써 판매자의 탈세를 막고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고 합니다.


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판매자가 있다고 합니다. 현금영수증은 발급 거부 시,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니 

본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
*최근 이런 기사가 떳더라구요.


유튜브 먹방 영수증도 비용처리가 됩니다!

이게 무슨말이냐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출한 음식비용, 방송에 필요한 조명, 카메라 각종장비에 대한 비용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

, 이러한 비용을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본인의 현금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(현금영수증)이 필요합니다.

 

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부터 발급방법, 혜택까지 알아봤는데요.

어렵지 않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휴대폰 번호로도 사용이 가능하니, 귀찮더라도 조금만 시간내면 할 수 있습니다


작은 습관을 들여서 13일의 월급 놓치지 말자구요!

 


반응형